회칙 및 이사회 규칙
(사)한국상사법학회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영문 명칭은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KCLA)이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 적)
본회는 상사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를 연구·발표하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사에 관한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3. 상사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
4. 상사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
5.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 등은 상사법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비납입 및 제4조의 사업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관

제7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상임이사
5. 이사
6. 감사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전임회장과 이사회로 구성되는 수석부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로 약칭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회장 중에서 정기총회 개회 전에 1인의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무, 연구, 편집, 기획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고 문)
①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회 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3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①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심사 및 우수논문 선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우수논문의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6조 (총 회)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 (수 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 (이사회규칙) 이사회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정관변경)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2조(기부금 내역 등의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정기회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상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선임방법에 관한 규칙
                                                             
                                                                                                                                                                                               2009년 07월 01일 이사회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석부회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석부회장의 선임방법) ① 본회의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ʻ추천위원회ʼ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의 결의는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수석부회장후보가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 (수석부회장후보 추천위원회) ① 본회는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의 전임회장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 (수석부회장후보의 자격) 수석부회장후보는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수석부회장후보의 선임방식) ① 수석부회장후보의 선임을 위한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하며후보가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추천위원회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수석부회장후보를 결정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한다.


제6조 (수석부회장후보의 추천시기) 수석부회장후보의 추천은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완료한다추천된 후보자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후 1주일 이내에 새로운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상사법학회 일반회원 등의 자격에 관한 규칙


                                                                           2009년 07월 01일 이사회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일반회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회원의 자격) 일반회원은 상사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수 

2. 판사검사변호사 

3. 법학박사 

4. 기타 상법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3조 (준회원 제도의 운영) 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하여 준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② 준회원은 상사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박사과정생 

   2. 석사과정생 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상법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4조 (준회원의 권리·의무) ①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② 준회원은 본회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에 참가하고학술지를 수령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일반회원 회비의 2분의 1을 납부한다

④ 준회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규칙
  

                                                                                    2009년 07월 01일 제정
                                                                                     2009년 11월 27일 개정
                                                                                     2012년 04월 04일 개정


제1조 (목 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 정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 추천) ① 우수논문의 선정 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2년간 ʻ상사법연구ʼ에 게재된 논문 중 ʻ()한국상사법학회 논문심사규정ʼ의 심사기준에 따라 취득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 (2012. 4. 4. 개정)

② 본회 회원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우수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논문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그 평가를 위촉할 수 있다. (2012. 4. 4. 본문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제4조 (우수논문 시상)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본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2009. 11. 27. 개정

②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상금 200만원과 상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무애 상사법 학술상 시상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이하 ʻʻ학회ʼʼ라 한다)가 무애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여하는 무애 상사법 학술상의 시상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본 학술상은 무애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제3조 (수상의 원칙) 무애 상사법 학술상은 상사법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상사법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상사법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상사법에 관한 연구업적과 교육경력이 탁월한 자 

3.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학회 회원 5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수상자의 수, 수상방식, 수상시기) ① 수상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1인으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무애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에 의한 부상을 수여한다.

③ 수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6조 (수상자 확정절차) ① 학회 회장은 시상년도 전년 11월 말일까지 학회 회원에게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서(상사법 및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내용·상사법에 관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을 포함)를 첨부하여 시상년도 전년 12월 말일까지 제7조에서 정한 선정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선정위원회가 시상년도 1월 말일까지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7조 (선정위원회) ① 제5조의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은 시상년도 전년 12월 말일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은 학회 회장수석 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선임한 회원 5(총 7)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된다다만4조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자는 선정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의견이 나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학회 연구이사가 간사가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회 시상에 대한 경과 규정) 5조 제3항의 정기총회에서의 시상은 제1회 시상에 한하여 2010년 학술발표회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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