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영문 명칭은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KCLA)이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 적)
본회는 상사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를 연구·발표하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사에 관한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3. 상사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
4. 상사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
5.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 등은 상사법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상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회비납입 및 제4조의 사업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관

제7조 (임원의 종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상임이사
5. 이사
6. 감사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전임회장과 이사회로 구성되는 수석부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로 약칭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수석부회장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회장 중에서 정기총회 개회 전에 1인의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학회에 대한 기여도·회원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무, 연구, 편집, 기획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고 문)
①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회 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3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①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심사 및 우수논문 선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우수논문의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감 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6조 (총 회)
①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 (수 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 (이사회규칙) 이사회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정관변경)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2조(기부금 내역 등의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정기회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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