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요령
<상사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2000. 11. 11. 개정
2004. 7. 22. 개정
2007. 5. 4. 개정
2009. 3. 21. 개정
2012. 4. 4. 개정
2016. 4. 22. 개정
2016. 6. 30. 개정
2016. 10. 21. 개정
 
상사법학회가 간행하는 「상사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원고작성과 투고요령에 따라 주십시오(비회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Ⅰ. 투고 요령
 
1. 원고는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지 발행예정일(매년 2월 28(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의 1개월 전까지 투고전용 E-mail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2009. 3. 21. 개정)
투고전용 E-mail: korcla1957@naver.com
2.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됩니다.
3.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1.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상에 투고일자(2OOO년 O월 OO일), 심사일자(2OOO년 O월 OO일), 게재확정일자(2OOO년 O월 OO일)이 기재됩니다. (2007. 11. 1. 신설)(2016. 4. 22. 개정)
4.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65세 이상의 회원 또는 정년 등으로 퇴직한 회원의 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30매 분량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합니다. (2012. 4. 4. 단서 개정)
5. 1인당 논문 게재 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 단위로 2회에 한정됩니다. 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7. 5. 4. 개정)
6.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사)한국상사법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Ⅱ.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2. 원고의 표지에는 ① 원고의 종류 ②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③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④ 소속, 직책, 학위 ⑤ 주소 ⑥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E-mail주소,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주에는 拙著, 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합니다.
3.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합니다.
4.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
6. 논문은 '훈글' 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
1) 본문:왼쪽여백 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5,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0
2) 각주: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0
7. 목차는 I, 1, 1.1., 1.1.1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8.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합니다.
9. 출전은 필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년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합니다. [예: 김갑돌, "상법의 이념", 「상사법연구」 제16권 제1호((사)한국상사법학회, 1997) 1쪽]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Joe A. Kim, "-", 27 A. A. L. Rev. 103, 107~109(1997)]
10.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합니다.
11.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합니다.
12.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 대법원 1995. 1. 1 판결 1994 가 1111]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릅니다.
13.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 안에 원어를 표시합니다. [예: 화이트(James J. White)]
14.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주저자를 앞에 기재합니다. [예: 김갑돌/이을순/박명회]
15.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을 사용합니다.
1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17.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합니다.
18. 기념논문집은 「×××기념논문집」 또는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합니다.
19.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20. 저자(필자)의 명칭은 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21.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표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2. 참고문헌의 뒤 부분에 국문과 영문주제어(key word)를 10개 이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04. 7. 22. 개정)
23. 참고문헌의 뒤 부분에 국문초록과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문초록과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초록은 편집양식 1~2장 분량으로 작성합니다.(2000. 11. 11. 개정)(2016. 6. 30. 개정)(2016. 10. 21.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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