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칙
(사)한국상사법학회 정관

                                                                                                                             시행 2022년 7월 2일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3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9조 (이사회규칙) 이사회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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