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2007. 11. 1. 제정 (이사회 결의)
2008. 6. 1. 개정
2016. 10. 21. 개정
 
제 1 장 전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학술지에 투고·게재될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상사법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상사법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제3조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 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회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본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 6. 1. 개정)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8. 6. 1. 신설)
 
제5조 (검증을 위한 연구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회원인 다른 연구자가 그 연구결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자료를 제공받은 회원은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가 정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008. 6. 1. 개정)
② 삭제 (2008. 6. 1. 개정)
③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 (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통지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정할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회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회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회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회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2008. 6. 1. 제목변경)
 
제13조 (서약)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 2)와 (별지 3)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8. 6. 1. 신설)
 
제14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안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행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2016. 10. 21. 개정)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한다. (2016. 10. 21. 개정)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2008. 6. 1. 본조 신설)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008. 6. 1. 본조 신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이사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008. 6. 1. 개정)
 
제1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본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본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당해 회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2008. 6. 1. 조문변경)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회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008. 6. 1. 개정)
 
제21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016. 10. 21. 개정)
 
제2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회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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