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요령
(사)한국상사법학회 논문심사규정


1998. 9. 17. 제정 (이사회결의) 
2000. 11. 11. 개정
2008. 3. 1. 개정
2016. 6. 30. 개정
2016. 10. 21. 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의 도서에 게재 할 논문과 판례평석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촉)
① 편집이사는 본 학회에 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매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008. 3. 1. 개정) 이 경우 편집이사는 논문 등의 제출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2016. 6. 30. 개정)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인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000. 11. 1.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00. 11. 1. 개정)
 
제 3조 (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 심사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사회ㆍ정책ㆍ입법적 필요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선행연구의 충실한 검토,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문전개의 논리성(연구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논리의 적절성)
4. 논문의 내용 및 형식적 완결성(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연구논문의 명료성과 가독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학문적 기여도 및 기대효과) (2016. 10.21. 개정)
 
제 4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이사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을 때: '게재'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유보'
 
제 5조 (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등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6조 (심사면제)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2016. 10.21. 개정)
 
제 7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조 (논문유사도검사)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한다. (2016. 10.21.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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