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사법 3개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안내
관리자 2008.06.13 2006
상사법 3개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법무부는 2007년 상법 중 해상편의 개정을 시작으로 금년 중 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법의 개정작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은 국제기준과 사회여건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신종 상행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관련규정의 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의 개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 업무집행의 활성화를 위한 집행임원의 도입 및 새로운 형태의 회사제도의 도입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법학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정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현실적이고 타당한 개정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상사법 관련 3개 학회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08년 6월 12일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윤보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홍복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김원기


상사법 3개 학회 하계 공동 학술대회 안내(상세는 첨부파일 참조)

대주제 : 상법의 개정과 쟁점
일 시 : 2008. 6. 26(목) - 6. 27(금)
장 소 : 무주 리조트 티롤호텔
주 최 : (사)한국상사법학회, (사)한국상사판례학회, (사)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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