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사법학회 관련 규정 개정_2012.04.04
관리자 2012.06.04 786

2012. 4. 4. 집행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1. 「상사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 개정이유 : 65세 이상의 회원 또는 정년 등으로 퇴직한 회원의 연구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제외한 모든 게재 논문에 대해 게재료를 납부하도록 하던

투고요령에 관한 규정(I. 투고요령 4.)을 개정하여퇴직한 회원에 대해서도 게재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개정 전

개정 후

I. 투고요령


4.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료를 면제합니다

I. 투고요령


4.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65세 이상의 회원 또는 정년 등으로 퇴직한 회원의 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30매 분량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합니다


 


2.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 최근 3년간 상사법연구

게재된 전 논문을 우수논문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바꾸어

최근 ‘2년간’ 상사법 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한국상사법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된 논문의 평균점수가 소정의 점수 이상인 논문(85점 이상)만을 우수논문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정함.















개정 전

개정 후

2(우수논문 추천① 우수논문의 선정 대상이 되는 논문은 상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우수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2(우수논문 추천① 우수논문의 선정 대상이 되는 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2년간 상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한국상사법학회 논문심사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취득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3(우수논문 선정① 편집위원회는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그 평가를 위촉할 수 있다

3(우수논문 선정① 편집위원회는 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논문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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