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상사법학회 제정 50주년 기념사업_첨부파일(집필자현황,유의사항)
관리자 2012.06.04 299
■ 상법제정 50주년 기념사업

Ⅰ. 상법제정 50년사 집필의뢰
- 원로교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Ⅱ. 주식회사법대계 출판

1. 경 위
제가 회장에 취임한 후 상법제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좋을지 널리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의견 중에 50년간의 학문적 중간정산을 해 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여름 제가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 독일에는 10종 이상의 상법주석서가 출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4종 이상의 주석서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단 1종의 주석서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학계의 규모로 보아 주석서와 비슷한 서적이 다수 출판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석서를 제 임기 내에 집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석서는 5년 내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되어 출판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주석서보다는 주제별로 정리한 株式會社法大系가 가장 단기간 내에 출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집필자가 이미 논문으로 다룬 경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경우 원고 집필이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2. 구 상
저는 주식회사법 중에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여개 이상의 주제를 예시적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아래 주제에 대하여 60명 이상의 회원의 집필진을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주제를 선정하여 집필을 희망하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집필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주제번호와 주제 및 소속과 성명을 총무이사이신 한석훈 교수님께 한석훈 2012년 5월 1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제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필자를 확정하려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는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가 조정하겠습니다(※ 집필의향서는 첨부파일 참조)

3. 집필기간
2012년 8월 31일 원고를 마감합니다.

4. 집필기준

(1) 「주식회사법 대계」의 의의
사단법인 한국상사법학회는 모든 회원들과 함께 상법 제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법 대계」(이하 「대계」라 함. 추후 [株式會社法詳論]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年)인 만큼 그간의 상법학계와 실무계의 발전과 경험을 총정리하여 발간하는 것은 상법학의 현 좌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계」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법관련 학회에서 발간하는 만큼 기존의 저작물과는 차별되는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계」의 질적 요건의 핵심으로는 내용의 적절성·정확성과 관점의 균형성 및 이용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집필기준은 이러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집필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표준화와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기존 법률 관련 서적은 ‘내용의 오류, 편향적인 이념,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 등에 따른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무에서 이용하기 곤란하며, 내용의 균질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어렵고 추상적이며 실무자의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과 내용이 질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대계」에 대해서도 가급적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계」의 원고 작성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목적 및 서술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필자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주식회사법 대계」의 서술방향

1) 기존의 해석론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
기존의 교과서는 상법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판례를 간단히 소개하거나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대계」는 이와 차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석론을 견해별로 상세하게 서술한 후에 그 해석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합니다. 즉,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최종적인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을 허용은 하되, 그 이전에 기존에 제시된 여러 학자와 실무가의 견해를 충분히 상세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간된 저서와 논문을 충분히 섭렵한 후에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문헌은 모두 소개되어야 합니다.

2)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
상법이 제정된 지가 5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 중에는 논리적인 수미일관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계」에서는 관련 판례에 관하여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되 원칙에 해당하는 판례와 그러하지 않는 판례 등으로 그간의 판례를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후학자나 실무가들에게 백과사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할 것
우리 회사법은 그간의 개정과 판례는 외국의 입법을 많이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과서와 주석서의 경우에는 지면관계상 우리 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내지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데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법은 개정의 연혁과 판례의 배경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계」는 우리 회사법의 좌표를 파악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외국제도의 소개를 주로 하는 반면에 우리 회사법을 경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계」는 현재의 상법학자와 실무가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현행 상법에서 발견되는 입법상의 오류와 실수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거창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기존의 법률관련 저작물의 경우에는 문장이 과도하게 문어체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다 보니 법률전문가 이외의 자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계」의 경우에는 문장을 가급적 평이하게 작성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5) 모든 관련조문을 인용할 것
서적 말미에 붙을 조문색인에서 역추적할 때 단 하나의 조문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은 준용조문까지 전부 인용되어야 합니다.

(3) 「주식회사법 대계」 출간의 추후일정

1) 집필의향서 제출기한 : 2012년 5월 10일
2) 집필기간 : 2012년 5월 20일 ~ 2012년 8월 31일
3) 감수기간: 2012년 9월 ~11월
4) 출판예정일: 2013년 2월

(4) 「주식회사법 대계」 원고 작성기준

1) 원고의 목차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한다.
2) 법령인용은 상법의 경우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법은 약어를 달지 아니하며 ○조 ○ 항 ○호로 기재한다.
예) - 본문의 경우:
* 상법 제123조 제4항→ 제123조 제4항
* 민법 제456조 제7항 등
- 본문에서 조문을 출처로 인용하는 경우:
* (상법 제123조 제4항)→(123조 4항)으로
* (민법 제456조 제7항)→(민법 456조 7항)
3) 판례는 “대법원 1995. 1. 1. 1994가1111”로 표기하도록 하고, 각주에서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어서 인용할 때에는 법원 표시를 생략한다. 각주에서 여러 개의 판례를 인용할 때에 는 상급법원 판례 순으로 인용하고, 동급 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판례순으로 인용한다.
4) 참고문헌 및 외국법령의 인용은 상사법학회 원고작성방법에 의한다.

5. 비 용
저는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출판비 및 원고료 지급입니다. 판매가 가능한 서적일 경우, 출판비는 면제되고 오히려 인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비용모금 중이며, 다소의 성과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6. 당부의 말씀
저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집필신청을 기다립니다. 다만 인기 있는 부분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집필자가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지만, 학문의 선배와 후배 간의 따뜻한 우정으로 양보의 미덕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경우 다른 주제를 드려서 반드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법 대계(상론), 다음 회장은 회사법대계, 그 다음은 상법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7.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최준선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