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회가 추진 중인 株式會社法大系의 제작관련 안내문
관리자 2012.06.0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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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 2012년 5월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학회가 추진 중인 株式會社法大系의 제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필자 여러분께는 이미 집필개시를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널리 공개합니다.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회원에게 완전히 개방하여 2012. 5. 10.까지 집필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집필의향서를 기초로 집필자를 선정하여 2012. 5. 19. 오후 6시에 개최된 회장단 및 집행이사회 연석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집필을 신청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의 기회를 놓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 8. 31.까지 반드시 원고가 송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촉박한 일이며, 또한 원고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필을 희망하시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제가 특별히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명이나 되는 회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해 주셨으며, 참여의사를 표명한 분들께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과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株式會社法大系 초판 집필참여자는 초판에의 참여로 끝나게 되며, 혹시 있을 개정판 작업에서는 기득권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여하시지 못하신 회원께서도 개정판에 참여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필자의 완전 개방이야 말로 이 책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재열 편집이사께서 항목을 최초로 설정해 주셨고, 김지환 연구이사 및 한석훈 총무이사께서 보충해 주셨으며, 제가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몇몇 주제에 대하여는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었고, 어느 주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많은 분이 신청하였으므로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혹시 원하던 주제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슷한 주제, 예컨대 주식이면 비슷한 주식에 관한 주제, 기관이면 비슷한 기관에 관한 주제를 배정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학회 총무이신 한석훈교수님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세종 등의 각 대표변호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협조를 해 주시기로 한 점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론서가 되어서는 실무계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판 1000부 내지 2000부가 소진될 수 없습니다. 저는 3책 3,000페이지, 정가 150,000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실무계의 참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집필시 유의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따라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나, 다소 장황한 이론은 편집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것만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일의 어려움은 내용의 균질성의 담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무위원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미흡한 원고의 반송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편집기간이 길어야만 하고, 따라서 8. 31.까지는 원고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대계 사업을 포함한 상법제정 5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모금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문환 전총장님의 100만원 기부, 김교창 고문변호사님의 1,000만원의 기부 외에,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2,000만원을 기부받았으며, 한국거래소, 현대자동차(주)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반드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부해 주신 교수님, 변호사님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금은 책자 제작비(원고 심사, 수정 보완지시 및 자비출판의 경우 출판비)에 충당할 예정이며, 학회경비와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고료 지급에 사용하겠습니다만, 큰 책을 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필을 담당하신 회원여러분,

후세에 자랑이 될 완벽한 작품을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株式會社法大系는 우리 학회가 존속하는 한 학회와 함께 남을 역사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본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 8. 31.까지는 반드시 원고를 만들어 학회 총무이신 한석훈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필자명단"과 "집필시 유의사항"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大系作業에 참여하는 회원 여러분은 물론, 참여하지 않은 회원께서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의 결실을 맺고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28.

한국상사법학회 제22대 회장 최준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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