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7.04.23 930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9호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7년 1 월 1 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인정되었는 바, 동 법 시행이전부터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영위해온 종합금융회사의 근거법령에 부대업무의 하나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금융회사의 부대업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결제중계시스템을 직접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은행제도과, 02) 2150-2337, FAX : 02) 503 - 9256, e-mail : ho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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