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7.04.23 929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7년 1 월 1 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설립법에 마련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동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설립법에 마련한 다음의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을 면제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나.「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은행제도과, 02) 2150-2337, FAX : 503-9256, e-mail : ho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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