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직후 공개입찰로 기업인수합병은 적법 (대법원 2007-10-11 선고)
관리자 2007.11.26 1149
대법원 제3부 2007마919
선 고 일 2007-10-11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후 경쟁입찰 등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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